기자현장 - ‘민식이법’ 의미 지키자

김재환(남도일보 사회부 기자)

‘악용’ 용도에 알맞게 쓰지 않거나 나쁜 일에 씀을 뜻한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민식이법 놀이’사태를 보면 악용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 군이 사망한 뒤,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법이다. 개정 특가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나면 어린이 부상 시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어린이 사망 시 징역 3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어린이 보호’라는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악용돼 ‘놀이’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근래 ‘민식이법 놀이’라며 일부 초등학생들이 재미삼아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거나 금품을 얻어낼 목적으로 스쿨존 내 자동차 따라 달리기, 주행 자동차 터치 등의 행위를 일삼고 있다.

실제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해당 놀이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교환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하고, 유튜브 등에서는 관련 블랙박스 영상이 잇따라 게시돼 논란을 빚었다.

이 같은 상황에 운전자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아무리 30㎞ 이하로 서행한다고 해도 일부러 차에 뛰어드는 아이들에겐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금은 코로나 영향으로 스쿨존을 다니는 아이들이 많지 않지만, 향후 정상 등교가 이뤄진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그저 철없는 아이들의 장난으로만 치부하기엔 야기될 폐해가 크다. 자칫 부정적 여론이 거세져 향후 마련될 좋은 법들까지 가로 막힐 상황이 올 수 있다.

교육당국과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행동이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범죄’임을 하루 빨리 교육해야 한다. 그래야 민식이법이 그 의미를 되찾고, 훗날 마련될 어린이 관련 법의 반석이 될 수 있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