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노린 ‘작업대출’ 주의보

이재복(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

최근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접근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작업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업대출 업자들은 주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20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에게 접근하는 수법이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대학생 등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2금융권 비대면 대출로 총 400만~2000만원 정도를 빌릴 수 있게 해주는 대신 대출금의 30%를 챙겼다.

작업대출은 단순히 금전 피해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작업대출 업자뿐만 아니라 대출 차주 본인도 형사법상 공.사문서 위조,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취업시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적 대출을 먼저 이용해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유스(Youth)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층에게 최대 1200만원까지 연 3.5% 금리로 대출해 준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미취업 청년.대학생 채무조정제도’를 통해서도 금융회사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채무상환 유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한 순간 자칫 유혹의 이끌려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작업대출을 찾기 전에 정부의 공적 대출 상품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