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민 권리 되찾은 공직선거법 개정 ‘환영’
김기태 전남도의원, 단독 분구 법적 근거 마련…자존심 회복 기대

김기태 전남도의원(순천1·사진)은 30일 소병철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되며 순천시 갑·을로 나뉘어 운영되던 통합 순천시는 지난 16대 총선 때 합구된 이후 지금의 순천시 선거구로 자리 잡았다. 제19대 총선에서는 곡성군과 합구됐던 이력도 있지만 제20대 총선에서 다시 순천 단독 선거구로 환원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분구’→‘쪼개기’로 뒤집어졌다.

이에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농산어촌 거대 선거구를 놓고 지역 사회에서는 큰 갈등을 빚었다.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소병철 의원도 ‘잘못된 선거구를 바로잡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공약은 국회에 입성하자 마자 곧바로 현실화 되고 있다. 소 의원은 인구비례 기준만 획일적으로 적용해 온 선거구 획정에 추가로 면적 기준을 도입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기태 의원은 “소병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면적’을 명시하고 선거구 전체 평균면적의 3배를 초과하거나 3분의 1 미만인 경우 각각 상·하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전체 인구편차의 15% 내에서 인구비례 기준 적용의 예외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산어촌 지역은 선거구 획정의 하한 기준보다 인구수가 적더라도 전체 인구편차의 15% 범위까지는 하나의 선거구로 독립할 수 있어 도농 간의 인구 격차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이어 “순천시만의 단독 분구가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서 시민의 바램을 성사시켰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가 되는 순천이 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을 위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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