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경보에 이은 폭염경보

이승환(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많은 피해를 입혔던 장마가 끝나가며 폭염이 다가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해년마다 여름철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폭염경보 등에도 불구하고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하며 열 손상을 입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한다.

폭염발령은 폭염주의보, 폭염경보로 나뉘는데, 6월~9월에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주의보’가 발령된다. 또한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경보’로 격상된다.

흔히들 폭염은 호우 및 폭설처럼 재해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폭염은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히는 무서운 재해이다. 특히 질병이나 폭염에 취약한 계층인 노인과 어린이 등과 야외활동을 많이 하는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은 폭염피해 발생률이 높은 편이다.

그렇다면 폭염에 노출되어 정신을 잃은 환자는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하는지 알아보자.

환자가 발생하면 일단 가장 먼저 119에 신고 후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에는 식염포도당, 소금물 또는 이온음료를 마시게 한다. 의식이 없는 환자는 기도를 확보해 호흡을 가능하게 해주고 몸을 천천히 냉각시킨 후 차가운 수건으로 손발을 식히면서 부채질을 해준다.

만약 얼음이 있다면 얼음을 수건에 감싸 환자의 겨드랑이, 무릎, 손목, 발목, 목에 각각 대어 체온을 낮추어 주어야 한다. 환자가 창백하거나 차고 축축한 피부, 식은땀, 메스꺼움이나 구토, 빠르고 약한 호흡이 나타나는지 관찰하며 구급차를 기다려야한다.

폭염에 대비하는 방법에는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 ▲가벼운 옷을 입을 것 ▲무더운 날씨에는 야외활동을 삼가기 ▲주·정차 된 차에 어린이나 동물을 두지 말 것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에 신고 후 응급처치 등이 있다. 이 점을 숙지하여 올 여름도 무사히 피해없이 무사히 넘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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