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킥라니’안전규제 마련돼야

이재복(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

‘킥라니’에 대한 규제 등 제도 미비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공유 킥보드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관련 법 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명 킥라니는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로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다른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를 놀라게 하는 전동 킥보드 운행자를 일컫는 속어다.

개인형 이동 수단(PM)은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같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 수단을 총칭한다. 공유 킥보드 업체가 크게 늘면서 전국적으로 2만대 이상이 운행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관련 사고도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고 사망자는 4명에서 8명으로, 중상자는 35명에서 140명으로 늘었다.

그런데도 PM에 대한 명확한 관리 규정이 없어 기존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종의 ‘오토바이’로 취급됐다. 차도로만 다녀야 하고, 면허가 요구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를 적용받았다.

또 안전사고가 났을 때 공유 킥보드 업체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도 없었다.

12월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탈 수 있도록 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PM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안전규제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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