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8곳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합동점검반 현장 단속 착수

광주 5개 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광주 서구 주택가 모습./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광주 5개 구 전체와 전남 3개 시를 포함한 전국 3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경남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광주 5곳, 전남 3곳 등 전국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효력 발생은 18일 0시부터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상황을 종합 고려해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곳을 지정한다.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광주 동·서·남·북 ·광산구 등 5곳을 비롯해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 3곳, 부산 영도·금정·강서·사하구 등 9곳, 대구 중·동·서·달서구 등 7곳, 울산 중·남구,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창원 성산구, 경북 포항시 등이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 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정부의 규제지역 신규 지정은 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수영구,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 한 달만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관련 “시장 상황을 살펴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정량요건 충족시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 연계성이 큰 경우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18일부터 국토부와 지자체 담당자, 특별사법경찰관 등 전체 100여 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가동해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와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에 착수키로 했다.

최근 과열 지역의 거래신고분 중 주택구입자금 조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래는 실거래 조사에 착수, 불·탈법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하게 된다.

조사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에 걸쳐 추진하되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매수 건,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거래, 업·다운계약 의심거래 등을 중심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대상 거래건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달증빙자료 등 소명자료 징구·검토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되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또 자금출처상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 등 통보할 예정이다. 명의신탁 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사례는 관할 경찰청에 통보 또는 직접 수사 등 실효적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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