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파동 그 이후>

[핫이슈]제왕적 구조 ‘의장’권한 …전남도의회서 ‘탈피’ 움직임
초유 사태‘의장 불신임 결의안’ 유발
발언권 통제 ‘회의규칙 수정’수면 위
해결 방안은 의회 차원 ‘대도민 사과’

11대 전남도의회의 후반기는 지난해 연말 터진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파행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면서 새해에는 갈등을 봉합하고 협치와 상생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속보> 신축년 새해가 밝았지만 제11대 전남도의회의 후반기는 지난해 연말 터진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파행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본보 2020년 12월 21일자·12월 22일자 각각1면>

김한종 의장은 현재 사태 수습을 위해 결의안에 동의한 15명의 의원들에게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지만, 이들 의원들은 공개석상에서 ‘대도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여전히 갈등 봉합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한 속내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들은 의장이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제왕적 구조 탓에 의정활동에 가장 중요한 ‘발언권’을 막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결의안에 동의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에 나선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 불신임을 결의한 의원들은 물론 일부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안건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개정 어떻게

지난해 12월18일 임종기 의원(순천2) 이 대표 발의한 ‘김한종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의회 사무처에 제출된 이유 중 하나는 ‘5분 발언 거절’이다.

이와 관련, 김한종 의장은 지난해 12월 29일 기자들과의 송년 차담회에서 “동일한 의제에 대한 2번 발언 제한, 해당 의원과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통보로 의정활동을 막았다. 전혀 공감대가 없었다”고 일축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진실공방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의장의 권한을 이용한 ‘발언권 거절’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26일 제349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제33조의 제목 ‘발언의 허가 → 발언의 통지’, 같은 조 제1항 중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 통지하여야’, 제2항 중 ‘허가를 → 지명을’, 같은 조 제3항 중 ‘미리통지 → 통지’, ‘허가하고 → 발언하게 하고’로 제안했다.

또한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발언하게 한다’등 다수 개정안을 제시했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의장이 칼을 휘둘렀던 발언권 제한이 쉽게 이뤄질 수 없는 구조다.

특히 제38조의 2(5분자유발언)에 대해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라는 회의 규칙을 ‘의장’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로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인 도 의원은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을 하고, 의원은 발언으로 의정활동을 한다”며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으로 의정활동을 막아온 의장의 ‘제왕적 구조’를 탈피하고 도민들이 지역구 대표로 뽑아준 ‘도 의원’ 권리를 되찾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기 전남도의원(순천2)이 지난해 12월18일 ‘김한종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의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임종기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4명과 민생당 1명 등 총 15명이 동의했다. /남도일보 DB

◇사태수습 해결 최고의 선택은

지방의회 의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의장은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 등에 따라 의회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의회사무 처리 및 감독권 등을 지닌다. 외부에 대해 지방의회를 대표하면서 집회요구 공고권, 의결된 의안의 단체장 이송권 등을 갖고 있다.

단체장과 공무원 출석요구,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나 서류제출 요구, 증인출석 요구 등 위원회의 행위도 의장을 거쳐야 한다.

지역 사회에서는 자치단체장에 이은 두 번째 서열로 공식 의전을 받으며 대형 승용차를 관용차량으로 배정받는다.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매월 수 백만원의 업무추진비도 받는다.

‘의장의 이름’으로 지역 행사 등을 통해 자신을 알려 정치인으로서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에 매번 의장선거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진다. 서로 편가르기가 심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구조다.

제11대 전남도의회의 후반기 의장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은 현재 진행형으로 초유의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제출된 것은 예견됐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는 또 다시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한 ‘의장 제왕적 구조’ 탈피가 관심을 끌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전남도의회 차원의 ‘대도민 사과’과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시작된 의원들 간 잡음과 내부갈등은 결국 의장 불신임안 제출로 이어지면서 협치와 상생은 커녕 도민들의 피로감만 쌓이고 있다. 이에 도민들을 향한 사과와 반성에 대한 메시지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이마저도 극명하게 갈린 주류 - 비주류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면서 의회가 제대로 운영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중·서부취재본부/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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