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부정·청약공급 차단에 지자체도 나서야

전국 주택시장에서 부정청약과 부정공급 행위가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작년 상반기 수도권 14곳과 비수도권 7곳 등 21개 분양 주택단지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위장전입과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197건이 적발됐다. 부정청약 유형과 건수는 위장전입 134건과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 위장결혼·위장이혼 7건이다.

당첨자 명단 조작으로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하는 등 사업주체가 3개 분양 사업장에서 총 31개 주택을 불법공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같은 방법으로 11명을 부정 당첨시키고 사업주체와 공모해 불법공급을 한 자들이 공급질서 교란행위(주택법 위반 혐의)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결과에 따라 위반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됐다. 여기에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에 처해지고 위반행위자가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 취소, 향후 10년간 청약 신청 자격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이 같은 부정청약 행위가 절대로 성행토록 틈을 줘서는 안된다.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발돼 얻는 이익보다도 실익이 더 커야 효과가 있기 마련이다.

분양시장 교란행위 차단을 위해 정부 차원의 현장 점검 못지 않게 지자체의 부정청약에 대한 엄단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 불법공급을 막기위한 사업주체에 대한 지도·감독 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를 통한 공급질서 확립을 위한 공조에도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