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귀농인 농업창업·주택구입지원 나서
내달 10일까지 신청

전남 영암군은 농촌 정착을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사진은 영암군청 전경. /영암군 제공

전남 영암군은 귀농인 등의 농촌 정착을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자 신청을 내달 10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귀농인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사업신청일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돼있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100시간이상의 귀농ㆍ영농 교육 이수실적이 있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억원,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7천 500만원 한도 이내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대출금리는 연 2%(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관련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에 상담할 수 있다.
영암/조인권 기자 cik@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