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 석탄재매립 논란 ‘무혐의’
검찰, 지난해 12월 혐의 없음 결정
진도항 배후지 개발 속도 낼 듯

진도항 석탄재 폐기물 반입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진도군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은 지역 일부 시민단체가 ‘석탄재를 진도항 배후 부지에 반입하기 위해 진도군이 위법행정(배임미수·허위 공문서 작성·직무 유기 등)을 했다’며 이동진 진도군수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 6명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 지난해 12월께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혐의 없음’결론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해 4월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광주지검 해남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진도항(옛 팽목항) 석탄재 반입과 관련된 진도군의 부정과 부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대책위는 당시 고발장을 통해 “진도항 배후지 개발 사업 추진 과정서 폐기물 업자에 이익을 주기 위해 매립 공사에 쓸 성토재를 기존 토사에서 석탄재 혼합공법으로 변경, 군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8개월여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진도군 진도항만개발과 관계자는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진도군 행정의 신뢰성이 검증됐다”며 “진도항 개발사업은 낙후된 진도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앞으로 관련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항 개발은 지난 2014년 국·도·군비 등 총 사업비 432억원 규모의 진도항배후지 개발사업 계획 수립후 진도항과 서망항에 52만1천834㎡ 규모의 배후단지를 조성, ‘상업시설’, ‘수산물가공·신재생에너지’, ‘복합해양단지’를 건설하는데 목적이 있다.

진도/하강수 기자 hgs@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