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택시 운수종사자 긴급 지원
15일부터 접수…내달 5일까지 지급

전남 영암군은 내달 5일까지 택시업계 운수종사자들을 위해 긴급 지원금을 지급한다. /영암군 제공

전남 영암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운수종사자들을 위해 긴급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액은 1억 100만원 규모로 전액 군비이며, 15일부터 접수를 받아 2월 5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생계안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은 1인당 100만원의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며, 지급 대상자는 10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긴급지원금 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영암군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택시업계에 1차로 지원금과 방역용품를 지원했다”면서 “앞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운수종사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영암군은 오는 18일부터 모든 군민에게 재난생활비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영암군이 전액 부담하는 재난생활비 지급은 전남지역에서 최초로 시행되고 있다. 또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양육 긴급생계비’도 지원한다.
영암/조인권 기자 ci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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