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재난지원금’ 추경안 의결

본회의 열어 290억 여원 규모

전남 순천시의회는 지난 22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90억여원 규모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순천시의회 제공
전남 순천시의회는 지난 22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90억여원 규모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설 연휴 전에 순천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3일 기준으로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은 1월 25일부터(현장접수는 2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 순천시 홈페이지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추경에는 재난지원금 예산 외에도 시민주권담당관, 감염병관리과 등 부서 신설에 따른 예산과 코로나19 대비 등을 위한 재난예비비가 포함됐다.

허유인 의장은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설 연휴 전에 모든 시민들이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이어 “인근 시와 비교해 재난지원금 차이와 상품권이 아닌 현금 지급으로 인해, 일부 시민들과 소상공인들께서 불만이 있는 줄 안다”며, “시에서도 긴축재정을 통해 10만원 정도는 추가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리라 판단되는 만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지급 방법 등에 대해 집행부, 동료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시민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허 의장은 “순천시는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전세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25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 조례안·일반안건 심의,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고, 2월 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8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동부취재본부/허광욱 기자 hk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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