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 긴급대피공간 중요성 안내
“피난 방해 물건 적치 말아야”
 

광주북부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긴급대피를 돕는 ‘경량칸막이 및 대피공간’의 중요성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사진은 경량칸막이 안내 포스터. /광주북부소방 제공

광주북부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긴급대피를 돕는 ‘경량칸막이 및 대피공간’의 중요성에 대해 집중 홍보 중에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량칸막이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을 돕는 9㎜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벽체로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는 인접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됐다. 또한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할 수 있게 됐으며 2008년에는 발코니 바닥에서 아래층으로 향하는 피난시설인 하향식 피난구가 추가됐다.

그러나 상당수 가정에서 해당 구역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경량칸막이의 용도와 존재를 인지하지 못해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비상 대피 목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경량칸막이의 위치를 숙지하고 피난에 방해되는 물건을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환 기자 k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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