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광주TCS에이스국제학교 고발
“초·중등교육법, 학원법 위반”
교육·방역당국 강경대응 촉구

2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주TCS국제학교 등을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

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비인가 교육시설 광주TCS국제학교와 에이스TCS국제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비인가 시설인 광주TCS에이스국제학교 등이 ‘학교’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교육 수요자에게 학원을 학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행위다”면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을 고발 근거로 제시했다.

단체는 “미국 교과서와 학제에 따라 교육하고 졸업 후 학생들이 현지 명문학교에 입학하고 유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을 내세워 전국 체인점 형식으로 수강생을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입시 불안과 학벌주의의 병폐를 악용해 사교육 상품을 판매해 온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학교 등 비인가 기숙형 교육시설이 종교시설인지 학교인지 학원인지 왈가왈부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건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의 칸막이 행정으로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해 사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이라며 관련 당국의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끝으로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에이스TCS국제학교, 광주TCS국제학교에 대한 고발과 전수조사를 통한 추가 고발을 촉구하는 한편 광주시에는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대책을 주문했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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