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영어’ 등 이유…비인가 교육시설 찾는 학부모들
헌법 ‘교육의 의무’ 사문화 논란
장기결석 처리·과태료 사례 無
“공교육 근본적 고민 함께 해봐야”

비인가 교육시설인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의무’라는 본질적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2항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기본법에선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 정부가 인정하는 초·중등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은 대안학교와 TCS와 같은 종교학교 등 비인가 교육시설에 아이들의 교육을 맡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학부모들은 종교적 신념, 인성 교육 중시, 영어 중심 교육, 현행 공교육 불신 등 갖가지 이유로 비인가 교육시설을 찾거나 홈스쿨링(재택교육)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지난해 장기미인정결석 초등학생들을 추적한 결과, 상당수가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교육받는 것을 확인했다”며 “광주에만 최소한 24개 비인가 교육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비인가 교육시설은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대학에 진학하려면 검정고시를 치러야 한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초·중학교를 다니지 않고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교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현행 교육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법적 보호자)에게는 과태료 100만원 이하를 부과하게 돼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교육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교육의 의무가 사문화됐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초·중학교에서 질병만 장기인정결석 사유로 허용하고, 장기미인정결석은 정원외 관리를 하고 있다”며 “부모가 자녀를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를 제재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광주 한 학부모는 “부모의 다양한 교육관점에서 자녀들을 비인가 대안교육 시설에서 교육받도록 하거나, 미국처럼 홈스쿨링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 TCS국제학교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공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함께 해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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