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만 70세부터’…읍면행정복지센터서 접수

장성군은 올해부터 만 7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반납을 받는다. 사진은 장성군청 전경.

전남 장성군은 올해부터 만 70세 이상(1951년 12월 31일) 주민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반납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청 기준에 부합하는 운전자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비롯한 본인 소유의 모든 면허증을 반납하면, 군은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장성사랑상품권)를 지급한다.

이전에는 경찰서에서만 접수했으나, 지난해 8월 간소화 서비스 시행 이후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가 가능해졌다. 이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 주민들의 편의성이 한결 개선된 것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면허증 반납 연령 제한을 만 70세까지 낮춤으로 인해 사업 신청률 증가와 교통사고 감소가 기대된다”며 “교통안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박문수 기자 pm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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