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 군민 대상·10만원 지원

진도군청 전경

전남 진도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군민들에게 설 이전 1명당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군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하게 예비비로 지급을 결정했다.

진도군의회는 앞서 지난 5일 제 266회 임시회를 열어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조례안을 의결했다.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은 “설 명절 전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군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2월 5일 기준, 진도군에 주소를 둔 진도군민이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31일까지다. 신분증과 가구별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가구원수 1인당 10만원 상당의 진도아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모든 군민이 설 명절 이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며 “군민들께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마스크착용 의무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진도/하강수 기자 hg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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