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받은 ‘광주형 평생주택’
노경수(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0일 통합 공공임대의 입주 자격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가능한 구체적인 소득기준을 담고 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유형마다 입주자격이 다양해서 혼란을 겪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그간 유형별로 입주자격과 임대료 수준이 각기 달라 수요자 접근성이 낮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수요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가·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저소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정의됐다. 임대의무기간은 3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도 거주토록 하는 게 목적이어서 기존 임대주택보다 소득과 자산 요건이 크게 완화되었다. 홑벌이 가정일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731만원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맞벌이라면 연봉 1억원도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광주광역시가 지난 해 말 집값 상승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 이하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인 ‘광주형 평생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1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해 도심 내 공공소유 부지에 500호를 건립해 2024년 초에는 입주가 이뤄지는 계획이 추진 중에 있다. 2단계는 시범사업을 통해 ‘광주형 평생주택’ 모델을 정립한 후 본격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2030년까지 1만8천호를 공급할 구상이다. 이번 국토부의 관련 법률개정으로 품격있는 ‘광주형 평생주택’ 건설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 사업 추진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지금과 같은 투기수요와 신규수요 증가로 집값과 전월세 부담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택수요자들이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택구입 시기를 앞당기는 선취매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2-3년 후에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을 하고 있는데 주택가격이 자꾸 상승하게 되면 불안하고 초조해진다. A는 주택구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저축을 해약하고 담보대출 형태로 시장에 조기 진입하게 된다. A의 입장에서는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 저축 만기 후 주택을 구입하기보다는 지금 대출을 통해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청년층은 부모의 도움 없이는 내집·전셋집 마련이 어렵고,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청년 및 신혼부부을 위한 분양·임대주택 특별공급 등을 시행해 왔으나, 신혼부부의 특성을 감안한 육아 등 특화서비스, 자금 지원 등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대기적 잠재수요가 유효수요가 되어 시장에 조기진입하여 주택시장의 과열된 현상을 막거나, 청년들이 취업→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광주형 평생주택’이 필요하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번 ‘광주형 평생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 영세한 서민들이 거주하는 소형주택이라는 일반 통념에서 벗어나 중산층 이하 시민들이 평생 주거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하여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택이 자산 증식수단이 되지 않도록 소유개념에서 거주개념으로 바꾸어 가기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제 법적 지원제도까지 짜임새있게 갖춰져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는 ‘광주형 평생주택’의 앞길이 활짝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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