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이 KT에 이어 시외전화요금에 대해 정액요금제를 실시한다.
데이콤(대표 박운서)은 27일부터 데이콤 시외전화 가입자가 월평균 전화요금에 일정한 금액의 추가요금만 내면 시외전화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정액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데이콤의 시외전화 요금정액제는 월평균 통화료에 따라 1만원 미만 사용자의 경우 1천원만 추가로 부담하면 이용시간과 이용횟수에 제한 받지않고 무제한으로 통화할 수 있다. 이번 시외전화 요금 정액제가 도입되더라고 데이콤 고객은 30km이내 1대역 구간에선 시내전화 요금이 적용돼 KT와 동일하지만 30km이상의 구간에선 종전과 마찬가지로 3%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데이콤은 연말까지 전화(082-100)와 인터넷을 통해 요금정액제 신청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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