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로해역 분쟁, 진도군 이겼다”
법원 “마로 해역 진도어장이다”선고
해남군엔 시설물 철거 명령도 내려

마로해역을 두고 벌인 진도군과 해남군과 갈등에 대해 법원이 마로해역은 진도군 어장이라고 판결했다. /진도군 제공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마로해역’을 두고 벌어진 진도·해남군 간 해묵은 갈등과 관련, 법원이 진도군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 될 모양세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민사부(재판장 김재근)는 최근 마로해역 행사계약절차 이행과 어장 인도 청구 소송서 “해남군은 진도군에 어장을 인도하고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김 양식을 위해 마로해역 면허지를 영구적으로 해남군이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부분이었다 .

진도군과 해남군 사이의 1천 370ha의 전국 최대 규모 김 양식어장인 ‘마로해역’어업 행사권을 놓고 벌어진 진도군과 해남군 어민들간 분쟁은 지난 1980년초부터 시작됐다. 해남군 어민들이 마로해역의 진도 바다로 넘어가 김 양식을 하며 높은 소득을 올리자, 진도군 어민들도 경쟁적으로 김 양식에 뛰어들면서 분쟁이 확산됐다.

지난 2011년 당시 재판부는 해남 어민들이 마로해역에 대해 한시적인 면허기간을 연장 받은 것으로 영구적 사용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때 재판부의 조정을 통해 마로해역 김 양식장 1천 370㏊에 대해 해남군이 2020년까지 양식장 권리를 행사하고, 진도군은 대가로 같은 크기인 1천 370㏊의 양식장을 신규 개발해 주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지난해 6월 7일을 기점으로 10년간의 조건부 합의기한이 만료됐다.

이에 진도군수협은 기간 종료를 앞두고 어업행사권 종료 통보와 함께 해남군측에 어장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고, 해남지역 어민들은 양식을 계속할 수 있도록 어업권 행사계약 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했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1심 판결 결과 마로해역은 진도 바다로 진도 어민들이 행사하는 어업권으로 증명된 만큼 진도 어민들이 하루 빨리 해당 해역에서 김 양식을 할 수 있게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진도/하강수 기자 hg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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