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군민안전보험 감염병 보장 확대
감염병 사망 포함 12종 보장

담양군은 올해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시행한다. 사진은 담양군청 전경.

전남 담양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담양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해 각종 재난과 사고,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 처리된다.

올해부터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병 사망이 추가돼 기존 11종에서 12종으로 보장 범위가 넓어졌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감염병 사망 등이다.

해당 항목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나 상속인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심재경 담양군 안전건설과장은 “지난해 담양군에서는 농기계 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총 7천만 원의 군민안전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며 “재난·재해 발생시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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