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독자마당-오토바이 법규준수 운전 대형사고 예방

오토바이는 조작하기 쉽고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할때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잇점을 이용하여 특히 배달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 요즘 배달대행 업체가 많이 있다.

피자, 치킨. 중화요리 등 각종 음식을 비롯하여 택배,퀵서비스등 배달과 관련된 오토바이 운행하는 모습을 자주 접할수 있다.

그러나 신속함을 이유로 법규 위반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 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 그 중 특히 인도상 질주하는 모습을 볼때 가슴을 쓸어내릴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지난번 위험한 장면을 목격했다. 4차선 복잡한 교차로 저녁 퇴근 시간대에 젊은 청소년으로 보이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배달이 급했던지 인도상을 질주하고 있었다.

그때 할머니가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옆을 지나가자 가슴을 만지며 식은 땀을 흘리는 것이었다. 다행히 금방 회복은 되었지만 고령이라 심장질환 등으로 위험함이 초래될 수 있었던 순간 이었다.

오토바이를 운행시는 반드시 안전모 착용하고 ,인도상 질주행위 자제, 안전모 착용, 신호지키기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진병진(여수경찰서 봉산파출소)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