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서호면, 농정심의회 개최
농업분야 지원 대상자 선정

영암군 서호면은 최근 농업분야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과 농어민공익수당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농정심의회를 개최했다 /영암군 제공

전남 영암군 서호면은 최근 농업분야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과 농어민공익수당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농정심의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농정심의회에서는 서장옥 서호면장을 비롯한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형 농기계 외 7개 사업의 대상자를 심의했다.

최종 심의결과 농업 분야 사업대상자로 60명이 선정됐고, 농어민공익수당의 경우는 총 591농가 중 554농가를 적격 대상으로 심의 의결하였다.

서장옥 서호면장은 “서호면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정심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면정을 추진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조인권 기자 cik@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