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해, 10년간 해상경계 분쟁…전남 승소 마무리

헌법재판소 “기존 경계선 유지해야”

전남-경남 해상경계 해역도/여수시 제공
권오봉 여수시장이 지난해 7월 전남-경남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최종 공개변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어업인들을 찾아 격려하고 있다./여수시 제공
남해안 최대 황금어장을 둘러싼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의 해상경계선 분쟁이 전남도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헌법재판소가 기존 경계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1일 여수시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경남도와 남해군이 전남도와 여수시를 상대로 2015년 12월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전남도와 경남도 간 해상경계 분쟁은 지난 2011년 남해의 기선권현망 어선들이 전남해역으로 넘어와 불법조업을 하면서 촉발됐다.

경남 어선이 침범한 남해군 갈도와 세존도 인근 조업구역은 남해안에서도 손꼽히는 황금어장으로, 멸치와 각종 어류가 잡히는 곳이다.

이 사건은 2015년 대법원에서 월선 조업한 경남 어선 선주에게 유죄가 선고되며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세존도와 갈도를 기준으로 등거리 중간선 윈칙에 따른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획정해야 한다며 같은 해 12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등거리 중간선은 육지 경계에서 연장된 선을 담당 지자체가 다른 섬과 섬 사이를 관통시킬 때 만들어지는 선이다.

경남은 여수시 남면에 있는 작도가 해상경계선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남은 남해군 상주면에 위치한 세존도를 기준으로 해상경계를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간한 지도인 국가기본도에는 세존도가 해상경계선의 기준으로 나타나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1973년 만들어진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이 지방정부 관할 경계에 관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지금까지 공유수면(바다)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공유수면의 경계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법령상 규정이 존재하면 그에 따르고,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불문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 갑)은 “전남·여수 바다 지켜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정부는 해상경계선 명문화로 국민혼란과 분쟁해소를 도모하라”고 촉구했다.

김회재 의원(여수 을)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계기로 남해안이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희망의 지역으로 함께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며 “그동안 속앓이하며 지내온 여수지역 모든 어업인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해상경계를 바탕으로 경남 남해군 어업인들과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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