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3월 해양오염 위반행위 특별 단속

해양오염 위반행위 특별단속/여수해경 제공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3월 한 달간 선박과 해양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수·광양항(하동항 포함) 입·출항 선박 및 해양시설을 중점으로 실시한다.

인터폴 주관으로 전 세계 56개 해양국가 간 협력을 통해 3월 동시에 실시된다.

이에 따라 여수해경은 국제·국내 항해하는 선박과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염물질의 불법 해양배출 등 위법행위 단속을 위해 특별 단속반을 구성키로 했다.

해경 관계자는 “여수·광양항은 동북아 물류 중심지역으로 원유, 제품유, 유해액체물질 등의 물동량이 많아 해양오염 사고 개연성이 높다”며 “해양 종사자와 관련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수해경은 지난 2019년 특별 단속을 벌여 위반행위 9건을 적발했다.

선박과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으로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상 형사입건 대상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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