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겸직 금지 강화 ‘찬반’ 논란
내년 1월부터 관련 개정안 시행
의정 전념 위해 ‘전면금지’ 의견
생계형 겸직 의원들 사퇴 고민도

광주광역시의회 전경. /광주시 제공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지방의원들의 ‘겸직 금지’ 조항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선 겸직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생계를 위해 겸직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 상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원 겸직금지 규정은 지방의원이 자신의 영리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권리를 남용하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그동안 지방의원들의 겸직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법이 법률만 존재할 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하위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특히 겸직 신고는 신고주의로 의원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의회사무처나 사무국에서 파악하기 조차 어렵다. 또한 겸직이 제한되는 직의 구분도 대부분 공직에 관한 것에 한정돼 있어 관련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등 규정의 구체화도 문제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말 약 3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부칙 규정에 따라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전부개정안에는 지방의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의 지방의원 겸직금지 조항 등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각 의회 재량에 맡겨졌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됐다. 시민들로만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의정 감시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겸직 금지에 대한 사항이 강화되자 해당 조항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경우 청탁과 민원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겸직 자체를 전면 금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생계형 지방의원의 경우엔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다.

광주지역 한 기초의원은 “의원이 겸직을 하고 있다고 하면 권한 남용을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역 발전을 위해 단체의 감사 자리 등을 맡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이어 “겸직 금지가 강화된다면 평의원들은 의장단이나 위원장들과 달리 업무추진비와 같은 활동비가 없기 때문에 구의원 월급만으로는 주민 민원 청취 등 의정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다. 생계를 위해 겸직을 하고 있는 일부 의원들의 경우엔 사퇴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2일 광주광역시의회 등에 따르면 광주 광역·기초 의원 중 광주시 7명, 광산구 9명, 동구 7명, 서구 3명, 남구 3명, 북구 16명이 겸직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환 기자 k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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