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아특법 개정안 논란…“정리해고” vs “법안 오해”
문화전당 산하 재단법인 설립 놓고
亞문화원 노조 “개정안=정리해고”
법안 철회·고용보장 방안 등 촉구

이병훈 의원 “부칙에 고용 승계 명시
행안부와 논의 공무원 정원 늘려야”

문화원이 5년여 수행해온 역할·기능
전문인력 유지 여부 갈등 배경 해석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 발판이 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아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 운영 정상화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대표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은 문화전당이 공공기관인 아시아문화원(문화원)을 흡수 통합해 국가기관으로서 공공적 기능을 추진하는 걸 골자로 한다. 문화관광상품 개발 및 콘텐츠 유통 등 수익 사업과 편의시설 운영은 새로 설립될 법인 재단에서 수행한다. 또 조직개편 과정에서 기존 직원의 고용 승계와 아특법 효력 기간을 5년 연장해 2031년까지 한다는 등을 담고 있다.

이는 안정적으로 투입되는 재원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핵심인 5대 문화권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광주가 우리나라 새로운 문화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도시로 위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정상화 추진에 앞서 고용승계를 둘러싼 갈등으로 파열음이 나고 있다. 아특법 개정안 고용승계 갈등을 살펴본다.

“아시아문화원 노동자 고용 보장하라”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아시아문화원지회 노동자들이 지난 5일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아시아문화원 노동자 고용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임문철 기자

◇노조 “조직일원화 빙자 정리해고법”

기관 해체가 예고된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은 개정안 통과과정에서 삭제된 부칙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채용 특례’를 이유로 들며 ‘아특법 개정안=정리해고법’이라고 주장한다. 문화원의 국가조직 흡수에 따른 국가조직 일원으로서 완전 고용승계가 담보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문화전당과 문화원으로 이원화 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전당 한 조직으로 일원화가 진행된다. 문화전당 산하에 현재 문화원 업무를 담당하는 재단(가칭 아시아문화전당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하는 방향이다. 이럴 경우 문화원 직원들은 문화전당 혹은 재단으로 소속이 변경될 수 밖에 없다.

현재 문화원에는 공무원과 무기 계약직인 공무직(사무 83명·현장직 67명) 등 25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정규직을 96명으로 제한한 상황에서 콘텐츠 제작이나 공연·전시 등 현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은 정원 외로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

새롭게 만들어질 문화전당재단에 대한 인적 규모와 기능, 역할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논의 과정을 거쳐 인원 규모를 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재단 고용인원을 40여명으로 예측하고 있다. 재단으로 운영중인 국립중앙미술관과 현대미술관의 직원이 40~60명 안팎인 점을 고려한 수치다. 이에 문화전당재단 근무 직원은 최대 60여명 안팎에 불과하고, 200명의 안팎의 직원들은 직장을 잃게 되는 대규모 실업 사태가 예고된다는 게 문화원 노조측 판단이다.

이에 문화원 노조는 결의대회 등을 통해 개정안 철회와 고용보장 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아특법 개정안이 ‘조직 일원화를 빙자한 정리해고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문화원 노조는 지난 5일 5·18민주광장에서 결의대회 를 열고 “지난달 26일 제21대 국회에서 아특법이 가결된 날 우리는 국가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 이는 ‘해고통보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6년 전 공개경쟁채용을 거쳐 아시아문화원에 입사한 뒤 정년까지 일할 권리를 보장받았었다”라며 “고용승계가 된다 하더라도 기존 업무와는 상관도 없이 새로 만들어지는 문화재단으로 가서 상품개발과 판매를 해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

◇이병훈 의원 “재단 정원도 확정안돼…앞선 걱정”

문화원의 고용승계 문제와 관련 아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병훈 의원은 ‘법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문화원 노조가 규정한‘아특법 개정안=정리해고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개정 법안은 부칙에 따라 (공무원)고용을 승계하고, 공무직 직원의 경우 문화전당과 문화재단의 기능 조정에 따라 별도의 인원조정 없이 전환 배치된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아특법 개정안 통과 직후 문체부에 아시아문화원 인력 등 유무형 자산의 승계를 명시한 ‘시민협의체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 문체부에서는 부칙에 따라 고용을 승계하고 공무직 직원의 경우에는 문화전당과 문화재단의 기능 조정에 따라 별도의 인원조정 없이 전환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현재 문화원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은 희망할 경우 업무 배정에 따라 문화전당으로 이직할 수 있다. 공무직은 문화전당재단에 공무직으로 고용승계된다. 아울러 공무직 직원이 공무원이 되길 희망하면 국가공무원시험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화원이 국가조직으로 통합되더라도, 공무직은 자동적으로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는 개정안 통과과정에서 삭제된 부칙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채용 특례’ 조항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이 조항은 문화원 소속 직원(공무직 포함) 중 전당에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도록 돼 있다. 하지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특혜’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문화원 직원의 공무원 전환과 관련된 부칙을 여야 합의로 삭제했다. 이 특례조항이 삭제되면서 문화원 직원의 문화재단으로 고용승계가 새롭게 명시됐다.

이 의원은 “행여 문화원 직원이 국가공무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고용승계가 이뤄지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그대로 근무할 수 있다”라며 “문화원 공무직의 경우 그대로 문화전당 공무직으로 고용승계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원 근무 공무직원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선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공무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문화원 노조의 고용승계 미보장 주장은 문화전당재단 채용 정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앞선 걱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기 보단 오히려 정원 범위 내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향후 행정안전부와 논의할때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역의 염원이었던 아특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온 입장에서 개정안이 잘못됐다는 주장은 개인적으로 섭섭하다”며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한 만큼 하루속히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협업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문화원 현 기능·역할 성격 규정이 관건

문화원 노조가 고용승계 문제를 지적한 건 문화원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 유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화원이 지난 5년여간 문화전당을 운영하면서 쌓아온 각 분야의 노하우와 전문성, 네트워크를 손실없이 이어가려는 차원에서 고용승계를 들고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문화원 한 간부 직원의 “문화전당을 5년간 운영하면서 다양한 자산을 구축했는데,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새 인력으로 채워넣는다면 원점으로 돌아가 게 되고 다시 그 자산을 쌓기 위해선 오랜시간이 걸릴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문화원 직원들은 아시아문화 연구 및 콘텐츠 제작 업무를 수행하며 전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주체로서 운영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문 인력”이라는 발언에서 문화원 노조의 속뜻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아특법 개정안 파열음은 향후 새로 만들어질 문화전당재단의 인적 규모와 구성, 역할, 기능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역의 한 문화단체 대표는 “노조측이 집회를 갖는건 새롭게 탄생할 문화전당재단의 인적 구성 및 운영, 기능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아특법 개정안은 6개월간의 공포기간을 거쳐 효력이 발생하기에 서로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해법을 찾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조직개편 등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1월 중순 문체부와 문화전당, 아시아문화원 등 7명으로 T/F팀을 구성, 고용승계 등 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중이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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