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친환경농업 소득안정 보전 나서
직불금 신청 내달 30일까지

담양군이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안정 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을 오는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사진은 담양군청 전경.

전남 담양군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안정 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을 내달 30일까지 접수한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친환경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농가로서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서와 인증서 사본, 통장사본 등 서류를 지참해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인증단계·품목별 지급단가는 유기농의 경우 ha당 ▲논 70만 원, ▲밭(과수) 140만 원, ▲밭(채소·특작·기타작물) 130만 원이며, 무농약은 ha당 ▲논 50만 원, 밭(과수) 120만원 ▲밭(채소·특작·기타작물) 110만 원이다.

유기지속의 경우 ha당 논 35만 원, 밭(과수) 70만 원, 밭(채소·특작·기타작물) 65만 원이고, 무농약 지속의 경우 ha당 논 25만 원, 밭(과수) 60만 원, 밭(채소·특작·기타작물) 55만 원이다.

최형식 군수는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 속 친환경 농업인들의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올해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에 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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