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가사도 오가는 민간여객선 운항 중단 위기
국토부, 절차 문제 삼아 사업비 반납
법 해석 오류 애꿎은 섬 주민만 피해

가사도 섬 주민들이 도선 건조에 사용된 사업비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중대한 사실 관계 오인 등으로 도선 운항 중단 위기에 처했다며 항의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전남 진도군 섬 주민들이 도선 건조에 사용된 사업비에 대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중대한 사실 관계 오인을 해 도선 운항 중단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도선 운항 중단이 현실화 될 경우 생활권 단절은 물론 섬 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출하 중단 등으로 생계가 위협을 받는 다는 주장이다.

10일 진도군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월 가학항에서 가사도를 운항하던 민간 여객선사가 가사도 항로 주변 어민들의 집단민원과 수익성 악화등을 이유로 돌연 운항을 중단했다. 이후 가사도선이 건조되기까지 3년여 동안 가사도 주민들은 육지에서 일을 보기 위해 부정기 운항 화물선에 의존해 육지를 왕래하거나 1시간여 동안 어선을 타고 육지로 왕래해야 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16년 해상 사고가 발생, 주민 안전이 위협받기도 했으며 가사도에서 생산된 톳 등 농수산물의 판로가 막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진도군은 섬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결과 도선 건조 예산 마련을 위해 국토부 등에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가사도선 건조)을 지난 2016년 신청했다.

진도군은 도선이 끊긴 섬 주민들의 이동권 등 보장을 위해 급히 27억(국토부 지원)을 투입, 2018년 도선을 건조했다.

이후 감사원은 ‘다목적 선박 건조사업 추진 부적정’ 감사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부당하게 추진된 보조금이라는 이유로 환수 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통보했고 국토부는 급수선 건조를 위한 예산으로 도선을 건조한 것은 ‘불법 용도 변경’이라며 국비 27억원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를 진도군에 통보했다.

특히 국가 예산으로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는 국가 보조항로에 신규 여객선을 건조하는 것은 기존항로와 중복된다는 의견을 표했다.

가사도 섬 주민 140명은 이에 반발해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말 가사도 현장을 직접 방문, 조사를 진행해 지난 2016년 행안부가 해수부에 ‘항로의 정의’, ‘중복교차 기항 사례’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조회가 없는 것은 중대한 절차성 하자가 있다고 통보했다.

목포 ↔ 서거차도 항로는 국가보조항로가 맞지만 신규로 건조해 진도군이 도선을 투입해 운항하고 있는 가사도 ↔ 쉬미 항로는 일반 항로로 중복 지원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급수선 건조 용도의 도서종합개발사업비로 도선을 건조한 것은 승인 받지 않은 예산 사용으로 판단, 도선 건조에 쓰인 비용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는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관련, 가사도 주민들은 잘못된 법 해석으로 논란이 발생한 만큼 행정 심판, 행정 소송, 관계자 법적 조치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단 입장이다.

진도/하강수 기자 hg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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