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남도의 소중한 산림 산불예방으로 지켜내야

전남도가 내달 18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도의 특별대책기간 운영은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산불방지에 총력대응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 하겠다.

산불을 발견하거나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누구나 발생 장소와 시간, 크기 등을 시·군청이나 소방관서, 경찰관서, 가까운 군부대에 즉시 신고하는게 중요하다.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은 물론이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산림재해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물론 주의 사항도 있다.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고 입산통제 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는 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않아야 되고 산림이나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산불을 내면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원상복구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산불은 대부분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해 대형으로 확산하고 있다.

수십년간 어렵게 조성한 산림이라도 한 순간의 실수로 잿더미가 되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수십년 간의 세월과 엄청난 공력이 필요하다.

매년 전국적으로 특별대책기간 중 100㏊ 이상의 대형산불이 발생되고 있다고 한다. 산불예방을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실천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남도의 소중한 산림을 화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예방과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올 한해는 산불없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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