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한국에너지공대 개교 차질없이 준비해야

광주·전남의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안’(한전공대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해 온 정부·여당과 신정훈·송갑석·소병철 의원 등 광주·전남 국회의원, 전남도·의회, 나주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나주시민을 비롯한 전남도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이로써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했던 한국전력공사와 전남도의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월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전공대 특별법은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대학 시설·운영 경비를 국가·자치단체·공공기관이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총장이 학생정원과 입학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설립 기준에도 고등교육법이 정한 면적과 교원 등을 적용받지 않고 시행령의 규정에 따를 수 있는 특례를 부여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곧바로 관련법 시행령 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학교법인 한전공대와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는 학교 설립을 서둘러 내년 3월 정상적인 개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 나주시는 한전공대 캠퍼스 착공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차질없이 구축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아울러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인규 나주시장은 한국에너지공대 부지를 제공한 부영주택이 남은 골프장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으로 불거진 특혜 의혹을 말끔히 해소시켜야 한다. 두 단체장은 국회에서 밝힌 “골프장 잔여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은 나주시민과 나주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등 특혜 시비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기 바란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