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광주시, 자격증 정비 확대 적극 검토를

광주시가 최근 토지와 건축물, 토지의 정착물 중개를 영업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일제 정비를 추진했다.

사망이 신고되지 않은 자격증으로 중개업자 자격이 계속 유지되면서 자격증이나 등록증 대여 또는 양도 등을 통한 불법중개 행위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점검은 제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시행된 1985년부터 작년까지 시가 자격증을 교부한 1만2천488명이 대상이었다.

시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조회한 결과 전체 자격증 보유자의 0.57%인 71명이 사망자로 드러나 자격이 직권 취소됐다. 자격증 제도가 생긴지 25년 만의 점검이라는 점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유의미한 시도로 평가된다. 성별은 93%가 남자고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68%를 차지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중개업자가 사망하면 등록관청이 시·군·구에 신고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제 때 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시는 더 나아가 전국 등록 관청에 취소된 명단을 통보했다. 사망으로 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가 중개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한 포석이라 하겠다.

시는 향후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일제정비를 정기적으로 진행해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당연하고도 타당한 계획이라 하겠다.

자격증 홍수 시대에 기계적으로 자격증 발급만 하고 관리가 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를 고려하면 시는 민생과 관련된 다른 자격증 까지도 영역을 넓혀 정비 확대를 추진했으면 좋을 듯 싶다. 다른 직종에서도 불법적인 자격증 양도나 대여가 이뤄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