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독자마당-집회시 사용되는 현수막 게시, 효과 반감시킬 수도

김회만(광양경찰서 정보계 경위)

차량을 이용하다 보면 대형 건물이나 교차로에 어김없이 걸려있는 대형 현수막을 보는 경우가 잦다. 최근에는 이 자리를 전광판 등이 대신하고 있지만 가성비를 따지면 단연 현수막이 우선시된다.

집회나 시위에 있어서도 집단의 의사 표시를 위해 현수막이 자주 쓰인다. 피켓도 있지만 한 장소에 운집할 때는 의례히 길거리에 현수막을 내걸어 자신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등 집회의 이유나 목적을 설명하는 도구로 유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집회의 정당성을 위한 표시 방식이 때론 주변 이웃들에게 불편을 주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가령,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광장이나 주요 횡단보도에 설치하여 도시 경관을 훼손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유발시켜 불법 광고물로 철거되는 경우가 그렇다.

한편, 집회나 행사에서 정치활동·노동운동의 내용을 표현하고자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집회 신고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 설치할 수 있는지, 집회신고를 한 신고 기간 동안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는지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집회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개최되는 시간에 한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집회신고만으로 집회가 개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회 현수막 등 표시물은 집회가 실제 개최 동안에만 보호받을 수 있으며, 집회가 개최되지 않는 시간에는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적용배제가 되지 않아 지자체의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집회나 시위가 자신들의 입장을 다른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웃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공감을 얻는 방식을 택해야하고 주위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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