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광주지역 공무원 노조들 “왜 이러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5개 자치구 행정·교통민원실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 106곳에서 ‘점심시간 민원휴무제’를 시행키로 했다. 점심시간에 민원을 해결하려는 직장인 등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다. 또 전공노 광주시 동·남·북구지부는 개인별로 지급된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거둬 들인 뒤 균등 배분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전국 지자체에 관련 공문을 보내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지시했다. 무사안일한 ‘철밥통’ 공직사회의 실상들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실시되는 점심시간 민원휴무제는 전남 담양·무안군, 전북 남원시, 경남 고성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광역시 산하 기초자치단체에서 일괄 시행하는 것은 광주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전공노는 민원 담당 공무원의 적절한 휴식 보장으로 업무 효율을 높여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광주시 구청장협의회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5월 1일부터 시행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노조와 시기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조의 주장에 공감하나 대민 지원 서비스를 하는 행정기관 특성상 시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의 말처럼 “세상이 바뀌었지만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 시민의 봉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직자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야 시민들이 편하다. 그것이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는 이 시장의 말을 명심하기 바란다. 노조는 점심시간 휴무제 시기를 조절해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가 완료되고, 무인발급기 이용이 서툰 노인 등과 무인발급이 안되는 인감증명서 등에 대한 문제점 보완이 충분히 이뤄진 뒤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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