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농업인 월급제 진행
최대 8개월간 지급

진도군이 최대 ‘월 250만원’을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전남 진도군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8억원을 투입,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농업인들의 소득 대부분이 수확기에 편중돼 있어 많은 농업인이 대출을 통해 자녀 학비와 생활비 등을 충당하고, 가을철에 벼 수매 대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는 실정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이 출하를 계약한 벼 수매 금의 60%를 미리 월별로 나눠 지급하는 것으로 매달 2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씩 받을 수 있다.

군이 이자를 보전해줘 농민들은 이자 부담 없이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월급제 기준 면적 하향 조정으로 소규모 농가의 참여를 높이고 월급 수령 시기를 매월과 분기 등 자율 선택이 가능한 농가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최대 8개월간 지급되며, 지난해 실시한 농업인 월급제에는 316개 농가가 참여했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농가들의 가계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들은 오는 20일까지 가까운 지역 농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도/하강수 기자 hg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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