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체육회장선거 ‘참정권 논란’ 지속 전망
이평형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
선거인단 배정 기존입장 유지 밝혀
“선수등록 0명 종목, 추가배정 없어”
“참정권 지적 있지만 규정준수해야”
일부 종목단체들 반발 지속 전망

<속보>광주시체육회장 회장보궐선거 선거인단 배정기준 논란<남도일보 4월 14일자 22면>과 관련 광주시체육회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3월 14일까지 선수등록 기준’을 토대로 한 추가 선거인단 배정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선수등록이 한 명도 없는 종목단체 대의원들은 자신들에게 배정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전망이다.

이평형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은 14일 오후 출입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논란이 된 선거인단 배정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이 처장은 “시체육회와 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당초, 총 317명의 선거인단 구성을 위해 선거인단배정기준안을 마련했으나 선거관리규정에 3월 14일 선수등록 기준으로 추가선거인단을 배정하도록 있어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3월 14일 기준일로 인해 추가선거인단 배정에서 제외된 종목단체의 참정권 문제가 제기됐지만 현행 규정상으로 어쩔 수 없다”면서 “추가선거인단 배정 기준에 따른 지적과 논란을 다음 선관위 회의에 보고해 논의하고, 그 결정에 따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이어 “선관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는 모르지만 시체육회로서는 현재까지는 ‘3월 14일 등록 기준’을 적용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체육회와 선관위가 선거인단 배정 기준을 선거일 60일 전인 3월 14일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이날까지 선수등록을 하지 못한 종목단체 대의원들은 회장선거 투표권을 행사할 기회가 사라져 시체육회 안팎에서 잡음이 일었다. 일부 경기단체 대표들은 시체육회와 회장선관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가 하면, 지역체육계 인사들로 구성된 ‘(가칭)광주체육을 사람들의 모임’은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겨기단체 및 체육인들의 요구와 반발에도 이 처장이 ‘선관위 최종 판단 사항’이라는 전제를 달면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로 하면서 선거인단 배정기준에 따른 논란과 잡음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추가선거인단 배정 기회를 잃게 된 종목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초 이들 종목에 배정될 2명씩의 추가배정 선거인단의 처리 문제도 새로운 논란거리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 처장은 선거인단 추가배정 종목단체 수 논란과 관련해선 광주시체육회 가맹 정회원 종목단체 60개중 상위 1/2인 30개라는 점을 밝혔다.

그는 “초·중·고·대학·일반 경기인 수에 따라 상위 1/2에 해당되는 종목은 정회원 종목단체 60개 중 30개가 된다”면서 “하지만 3월 14일 선수등록 기준일로 1명 이상의 선수가 등록된 종목단체는 27개밖에 안돼 30개 단체에서 3개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최대한 많은 체육인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1명 이상의 선수가 등록한 종목단체 전부(27개)에 선거인단 배정이 가능한 지 대한체육회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당초 광주시체육회는 선수등록 수에 따른 추가배정 종목단체가 27개 중 13개만 해당된다고 밝혀 논란을 야기했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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