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노점상 소득안정지원
1인당 50만원…오는 6월 30일까지

담양군이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노점상의 지원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담양군청 전경.

전남 담양군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노점상의 지원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으로, 도로점용허가나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영업 사실 확인 등 지자체가 확인이 가능한 노점상이다.

시장 바깥 도로변 노점상은 상시 영업 확인 및 검증이 어려워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도로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노점상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원이며,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상인회 발급 노점상 확인서 등을 지참해 군청 풀뿌리경제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담양군이 아닌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지 시, 군, 구청에서 접수한다.

군은 보다 많은 노점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 및 상인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해 운영 중인 노점상에 직접 홍보할 계획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미등록사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영과 생활 안정뿐 아니라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정책사각지대 해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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