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
오는 5월말까지 진행

진도군이 오는 5월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신청·접수 받는다. /진도군 제공

전남 진도군이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내달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됐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의 자격은 농지 경작면적 0.5㏊ 이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을 충족하는 농가로 120만원을 지급하며, 지난해 2천 358농가에 28억원이 지급됐다.

면적 직불금은 신청면적에 따라 구간별로 1㏊당 100~250만원을 차등 지급하며, 지난해 2천 969농가에게 132억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 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천㎡(300평) 미만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시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해야 하며, 임차농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나 서류 임차기간이 명시된 농장주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접수가 마무리 되면 7월부터 9월까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급요건 확인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후 11월경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민들은 신청자격 등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빠짐없이 기간안에 신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도/하강수 기자 hg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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