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광주시체육회장선거 참정권 침해 없어야

오는 5월 13일 예정된 광주광역시체육회장선거가 선거인단 자격 요건으로 시끄럽다. 선거인단이 될 대의원 자격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선거인단 자격 요건은 참정권과도 직결되기에 논란이 지속된다는 건 시체육회와 선관위가 선거인단 확보 방안도 확실하게 마련하지 않고 선거를 치르려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논란의 핵심은 전문선수(경기인) 육성 운동팀 대표의 대의원 자격 기준이다. 시체육회는 선거관리규정을 들어 선거에 참여할 대의원 자격을‘선거일 60일 전까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선거일이 5월 13일을 고려하면 3월 14일까지 대의원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문선수육성팀 대표가 대의원 자격을 얻기 위해선 해당 운동팀의 5명 이상 선수가 광주시체육회에 등록돼야 한다. 3월 14일까지 등록선수가 5명 이상인 팀의 대표만 대의원 자격이 주어지고, 회장선거에 참여할 기회가 있는 셈이다.

문제는 3월 14일은 선수등록이 진행 중인 시기라는 점이다. 경기인을 육성하는 팀들은 대한체육회가 안내한 등록 일정에 따라 2월부터 선수등록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초·중·고·대학 등 학교팀의 경우 신학기가 막 시작된 데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예년보다 선수등록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렇다보니 3월14일까지 등록 완료 경기인들은 작년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았다. 절반 이상의 경기인 대표들은 투표 참여 기회를 잃게 된 것이다.

시체육회가 선거 준비를 하면서 3월 14일을 선수등록 기준일로 했을 때 나타날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책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소홀히 한 게 주원인이다. 전임 회장의 사의 표명 후 선거관리규정을 정비하면서, 정작 중요한 선거인단 확보 방안은 간과한 것이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는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게 핵심 가치다. 시체육회와 선관위는 하루빨리 체육인들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는 길을 찾길 바란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