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녹원’ 대숲 죽순 보호 나선다
담양군, 무단 채취 단속 ‘죽순지킴이’ 운영
전남 담양군은 죽녹원 죽순 불법 채취로 인한 대나무 훼손을 막기 위해 ‘죽순지킴이’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담양군에 따르면 ‘죽순지킴이’는 이달부터 왕성한 죽순 발순이 이뤄짐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운영된다.
총 4개조로 편성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죽순 불법채취 현장 순찰과 계도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또 죽순지킴이들은 죽순 보호 업무 외에도 대숲 환경미화 활동과 방문객 안내 활동을 함께하며 죽녹원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죽순 보호를 통해 죽녹원의 아름다운 대숲 보존에 힘쓸 것”이라며 “죽녹원의 죽순은 물론 타인의 산림에서 불법으로 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적발 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담양/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
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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