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녹원’ 대숲 죽순 보호 나선다
담양군, 무단 채취 단속 ‘죽순지킴이’ 운영

담양군에 위치한 죽녹원 대숲 전경. /담양군 제공

전남 담양군은 죽녹원 죽순 불법 채취로 인한 대나무 훼손을 막기 위해 ‘죽순지킴이’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담양군에 따르면 ‘죽순지킴이’는 이달부터 왕성한 죽순 발순이 이뤄짐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운영된다.

총 4개조로 편성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죽순 불법채취 현장 순찰과 계도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또 죽순지킴이들은 죽순 보호 업무 외에도 대숲 환경미화 활동과 방문객 안내 활동을 함께하며 죽녹원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죽순 보호를 통해 죽녹원의 아름다운 대숲 보존에 힘쓸 것”이라며 “죽녹원의 죽순은 물론 타인의 산림에서 불법으로 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적발 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담양/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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