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한부모가족 양육비 확대 지원
5월부터 지급

화순군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포스터. /화순군 제공

전남 화순군은 내달 1일부터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에 따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의 한무보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만 25~34세의 ‘청년’ 한부모가족에는 자녀 나이에 따라 월 5~10만 원의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개정 전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에서 대상이 확대됐다.

지난 20일까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법정 한부모 가족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된다. 아직 한부모가족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화순군은 정부지원금과는 별개로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한부모가족에 5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는 10만 원의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생계와 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서부취재본부/양준혁 기자 y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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