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국책연구시설 공모, ‘균형발전’ 의무 적용을

전남도가 국가 연구개발(R&D) 및 연구개발시설장비 공모사업의 평가기준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자원부에서 주관한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공모사업에서 이를 주도적으로 기획한 전남도는 탈락하고, 기존 이차전지 산학연 집적도를 중요하게 판단해 충북도가 선정됐기 때문이다. 심사에서 평가위원들이 지역 혁신성장 거점 확대, 미래 성장성 등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정치적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정부 공모사업 선정평가에 국가균형발전 지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기업 집적도가 높고 산업인프라가 완비된 수도권과 충청권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다. 수요기업이 많고 이미 구축된 설비·장비와 연계 활용도가 높아 사업성과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최대 국책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부지도 충북 오송으로 결정됐다

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남도는 추후 주도적으로 정부 공모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더라도 유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가 R&D 사업의 70% 이상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편중해 있는 반면 호남권은 고작 7%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남도는 국가균형발전 요소가 국책연구시설 공모사업의 중요 평가항목으로 반영되도록 정부에 강력 건의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가 R&D 사업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편중돼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국책연구시설 공모사업의 경우 ‘국가균형발전’ 항목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집적도 등으로 결정할 경우 지역 간 산업인프라의 부익부 빈익빈이 가중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전국 최하위 수준인 호남권의 R&D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국책연구시설이 호남권에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호남 소외는 고착화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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