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술림 무상양도, 정부가 나서라

최연수(남도일보 동부권취재본부 차장)

지난 2010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백운산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대 남부학술림의 소유권 문제가 불거졌다.

동 법률 제22조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등이 서울대의 운영에 필요하다면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라 광양시와 구례군에 걸쳐 있는 여의도의 5배에 해당하는 약 163㎢(약 4만9천300평)의 서울대 남부학술림을 서울대에 무상으로 양도해야 할 근거가 마련됐다.

백운산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대 남부학술림의 경우 연구목적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부분은 이와는 별개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광양지역에선 무상양도를 거부하고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도 몇 해를 이어오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서울대와 지역사회는 전체면적 가운데 연구나 학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접근을 이루기도 했다.

서울대학교는 평의원회가 정책과제로 ‘서울대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학술림 무상양도의 법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그 동안 10년 동안 양측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무상양도가 법적으로 타당하므로 전체면적을 무상으로 양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광양시는 물론, 광양시의회,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 보고서를 규탄하고 나섰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서울대 남부학술림측은 평의원회의 보고서가 서울대의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10년 동안 이어온 협상의 뒤에서 다시 무상양도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주장하는 서울대 측을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어 보인다. 더 나아가 결과보고서가 당장은 서울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를 채택할 경우의 수도 배제할 수는 없다.

지난 2011년 국회 본회의와 국정감사 국무총리와 기획 재정부장관은 학술림 전체를 무상양도하는 것은 사회적 파장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무상양도하고 잔여재산은 국유재산으로 존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정부가 나서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