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간담회
소득신고 이중과세 안돼

강진군은 최근 강진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역 금융기관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강진군 제공

 

전남 강진군은 최근 강진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NH농협은행 강진군지부 등 각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강진사랑상품권 구매한도 변경사항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논의했다.

또 강진사랑상품권 1분기 운영현황, 구매한도 변경사항, 강진사랑상품권 소득신고 관련 내용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다.

강진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군민 재난지원금과 농어민공익수당 등이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됐으며, 올해 1분기 총 118억 원이 판매돼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오는 5월 1일부터는 지역상품권 발행에 따른 국비 지원율이 80%에서 60%로 감소됨에 따라 강진사랑상품권 1인당 구매한도가 현행 150만원(지류 50만원·모바일 100만원)에서 오는 5월 1일부터 100만원(지류 30만원·모바일 70만원)으로 변경된다.

또 강진사랑상품권 가맹점이 금융기관에서 환전할 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신고된다는 해남세무서 강진지서 확인 결과 금융기관서 환전한 상품권 자료와 세무서간 자료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임준형 강진군 일자리창출과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강진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진사랑상품권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역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사랑상품권은 농축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광주은행 등 21개 금융기관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강진/이봉석 기자 lb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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