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임산부·경차 전용 주차구역 제도 개선돼야

광주·전남지역 관공서 및 주요 관광지 주차장에 있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과 경차 전용 주차구역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이들 임산부·경차 전용 주차공간을 일반 차량이 점령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태료 부과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광주시는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자체와 공공기관 내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경차 역시 지난 2010년부터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경차와 친환경차 주차구역을 지정해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 일반 차량들이 상습적으로 편법 및 얌체 주차를 하고 있다. 불법·편법을 떠나 ‘자신만 편하면 된다’는 몰염치로 양심 조차 없는 행위이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임산부·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이 같은 규정이 없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청사주차장에 대해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면을 10% 이상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보니 관공서에서 임산부·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편법·얌체 주차를 적발해도 계도 위주의 홍보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등 제도 개선과 함께 서로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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