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종합·개인지방 소득세 납부
5월 한달간 확정신고 해야

무안군청 전경

전남 무안군은 지방소득세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년도(202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한 달간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납세자는 전자신고(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서면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군은 5월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군청 민원지적과 내에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예방과 비대면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노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영세사업자(모두채움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세무서 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하며, 해당 납부서로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 또는 무안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산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소득세 납부기한이 지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정태성 기자 ct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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