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무등록 이륜자동차 집중단속
오는 5월부터 계도활동 병행

영암군청 전경

전남 영암군이 삼호읍 대불산단과 대불주거단지 일원에서 이륜자동차 법규위반행위 계도활동과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은 최근 이륜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의 오토바이 운행 증가로 인해 군민들의 안전도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고 위험성이 높은 장소를 중심으로 무등록 운행 행위, 이륜자동차 등록 후 번호판 미 부착 운행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 후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등록하고 차량등록번호판을 부착 후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무등록 이륜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고 자칫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 무등록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무단방치, 도난 등 각종 범죄로부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인권 기자 ci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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