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이해관계 등록 의무화 추진

민형배 의원‘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국회법 본회의 통과
사적 이해관계 등록 의무화 추진

 

민형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2건이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당선 결정 후, 30일 이내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보유와 당선 3년 전 업무 등 사적 이해관계 등록하도록 하고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며 ▲위원 선임 후에도 이해충돌 상황을 인지한 경우 스스로 신고·회피 등을 해야 하며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당초 민 의원은 국회의원 선출 이전에 근무했던 기관과 연관된 상임위는 아예 2년간 일할 수 없도록 하는‘국회법’ 개정안 2건을 지난 7월과 9월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는 민 의원이 지난 총선 때 시민들께 약속했던 국회 개혁 공약이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입법 취지들을 모두 담아내지 못해 아쉽지만,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국회의원이 본인의 사적이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국회 신뢰회복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