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이해관계 등록 의무화 추진
민형배 의원‘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국회법 본회의 통과
사적 이해관계 등록 의무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2건이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당선 결정 후, 30일 이내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보유와 당선 3년 전 업무 등 사적 이해관계 등록하도록 하고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며 ▲위원 선임 후에도 이해충돌 상황을 인지한 경우 스스로 신고·회피 등을 해야 하며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당초 민 의원은 국회의원 선출 이전에 근무했던 기관과 연관된 상임위는 아예 2년간 일할 수 없도록 하는‘국회법’ 개정안 2건을 지난 7월과 9월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는 민 의원이 지난 총선 때 시민들께 약속했던 국회 개혁 공약이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입법 취지들을 모두 담아내지 못해 아쉽지만,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국회의원이 본인의 사적이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국회 신뢰회복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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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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