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복직 “다시 봉사할 수 있어 감사”
광주 북구 공무원 정형택·오명남씨, 복직특별법 시행으로 공직 복귀
노조설립 등 이유로 징계받아 해직, 환영 행사서 동료들 꽃다발로 축하

3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청 광장에서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한 북구청 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직공무원 복직 환영행사’가 진행됐다. 사진 왼쪽부터 오명남·정형택씨, 문인 북구청장. /광주 북구 제공

3일 오전 8시30분께 광주광역시 북구청 광장에서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한 북구청 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직공무원 복직 환영행사’가 진행됐다. 행사의 주인공은 정형택과 오명남씨로 문 청장과 직원들은 꽃다발과 함께 환한 미소로 이들의 복직을 반겼다.

정형택·오명남씨는 지난 2003~2004년 전국공무원노조 설립과 활동, 정치활동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아 해직됐다. 당시 이들은 투쟁이 정당했다는 믿음과 조합원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해직 결정 이후에도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을 이어왔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해임 후 생계가 흔들리는 이들에게 버팀목이 돼준 건 동료 노조원들이었다. 노조 동지들은 십시일반 힘을 보태 해직자들의 임금이 보전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같은 동료들의 지지 덕분에 이들은 해직 후에도 꺾이지 않고 공무원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더 활발히 펼칠 수 있었다. 정씨는 민노총 부본부장 등 노조 활동을 이어갔으며 북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오씨는 민주노총 광전본부 미조직 비정규직 특별위원장, 민주노총 광주본부 직선제 초대부본부장으로 당선되는 등 노동자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인고의 투쟁을 거친 결과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 4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16~17년만에 다시 공직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에 정형택·오명남·설남술씨 등 3명은 지난달 25일 북구에 복직 신청을 했고, 같은 달 28일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복직이 최종 결정됐다. 이 3명에 대한 징계 기록도 당사자 의사에 따라 말소할 수 있다.

이날부터 정씨는 보건위생과 지방행정 주사보로 복귀해 근무한다. 오씨는 지방행정 주사보(7급)로 근속 승진해 행정지원과로 복직했다. 다만 전공노가 합법화된 5년 20일만 해직 기간 중 경력으로 인정된다. 설씨는 정년이 지나 복직 후 바로 당연퇴직 처리됐으나, 연금 특례를 적용받아 공무원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복직자들은 감사함과 아쉬움이 공존하는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해직으로 잃어버린 시간에 비해 성과는 너무 더디고 부족했기 때문이다.

오명남씨는 “복직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아쉬움이 남지만 조합원 곁으로 다시 돌아왔다는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며 “17년여 만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건 조합원들 지지와 투쟁의 결과라 생각하고 미력하나마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형택씨는 “다시 시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공무원 생활은 물론 노조 권익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칠 생각이다”고 밝혔다.
/김재환 기자 k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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