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자동이체 납부서비스 이용하세요”

세외수입 납부자 편의 증대
 

고흥군은 이달부터 ‘자동이체 납부서비스’를 실시, 지방세외수입 납부자들의 납부편의 증진과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기로 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은 이달부터 ‘자동이체 납부서비스’를 실시, 지방세외수입 납부자들의 납부편의 증진과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기로 했다.

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납부의무자가 미리 신청한 예금계좌에서 정해진 일자에 자동으로 이체해 수납하는 것으로, 모든 은행 계좌가 자동이체 출금계좌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에게는 고지서 대신 안내문으로 납부할 금액과 내용을 통지한 후 월 말일에 출금해 처리한다.

자동이체 납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과목은 매년 또는 매월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도로점용료, 시장ㆍ하천ㆍ공유수면 및 기타사용료 등이다.

자동이체 납부서비스를 희망하는 납부자는 군청 재무과 및 세외수입 부과부서,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나 상하수도요금과는 달리 세외수입은 부과와 징수체계가 복잡ㆍ다양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자동이체 납부서비스 도입을 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군은 이번 자동이체 납부서비스 도입함으로써 앞으로는 납부자들이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체납액 최소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납부자들의 납부편의와 우리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신규시책을 발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부취재본부/허광욱 기자 hk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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